국회 원내상황점검회의, 특검에 사본 이관도 문제 제기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17일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청와대가 지난 14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와 특검 이관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원내부대표. 충남 천안갑)은 청와대가 지난 14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 및 특검 이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법의 정신과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처리 된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정부가 그 후 50일이 지난 7월 3일 서류정리를 하다 캐비닛 속에서 300종의 막대한 문서가 갑자기 발견됐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즉시 이관하지 않고 청와대가 그 내용을 자체적으로 12일 정도 갖고 있다가 14일에야 공개하고, 특검으로 사본을 이관하면서 기록을 이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기록원장 출신인 박 의원은 “저는 대통령기록법을 기초한 사람”이라며 “대통령기록법을 만들 때 취지는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 기록을 이용해 활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그리고 철저한 보전, 보호 장치를 만들어 대통령 기록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만드는게 입법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요원이 투입돼 모든 목록이 전자화가 된 상태에서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이관작업을 했을 텐데, 300종이 넘는 그 기록이 이관되지 않고 50일 동안이나 캐비닛에 방치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지금 기록이 실제 남았다 하더라도 그 기록이 대통령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임 정부의 기록은 다음 정부 청와대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에 발견이 되었다면 즉시 청와대 관계자가 그 문서를 열람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즉시 이관 했어야 한다”며 “그 다음에 공개하고 이관한 내용이 대통령기록법에 문서 무단유출 내지는 누설조항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역시 따져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그 문서는 기록물기관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하는 기록인데 그 기록을 엉뚱한 기관에 정보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청와대는)사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누설이 아니라고 하는데, 누설이라는 것은 원본이든 사본이든 대통령의 기록을 열람한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게 누설이고, 사본을 넘긴 것도 누설”이라며 “법과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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