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전쟁’ 전면전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에 한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사진은 2일 오후 세종시 보람동 중개업소 모습.


2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은 세종에 내려진 ‘부동산 계엄령’이나 다름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8·2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투자 유인을 막는 데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에 한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중복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

◆세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중복 지정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투기지역은 지난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세부적으로는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구분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된다.

두 지역에선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세대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에는 LTV, DTI가 각각 30%로 더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3일부터 이번 대책의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에 대한 규제도 추가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도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없으나 앞으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경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은 물론 조합원 분양 재당첨도 받을 수 없다.

양도세 강화 등 다주택자 직접 규제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중과하고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LTV, DTI 비율이 10%씩 내려간다.

다만,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 DTI 비율을 10%p 완화 적용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0%인 기본세율이 2주택자에게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에게는 20%포인트 가산세가 붙는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20% 일괄 적용된다.

이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지역별 적용 효과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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