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전쟁’ 전면전
2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은 세종에 내려진 ‘부동산 계엄령’이나 다름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8·2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투자 유인을 막는 데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에 한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중복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중복 지정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투기지역은 지난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세부적으로는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구분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된다.
두 지역에선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세대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에는 LTV, DTI가 각각 30%로 더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3일부터 이번 대책의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에 대한 규제도 추가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도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없으나 앞으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경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은 물론 조합원 분양 재당첨도 받을 수 없다.
양도세 강화 등 다주택자 직접 규제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중과하고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LTV, DTI 비율이 10%씩 내려간다.
다만,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 DTI 비율을 10%p 완화 적용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0%인 기본세율이 2주택자에게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에게는 20%포인트 가산세가 붙는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20% 일괄 적용된다.
이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