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남도당 성명 발표…“지방정부 책임 다해달라” 촉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하 도당)이 서천군에 환경미화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당은 10일 성명을 통해 “서천군으로부터 환경미화 업무를 위탁 수행한 업체의 노동자들이 무려 10년 동안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도당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미화원 24명이 퇴직금 등 7억여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5월30일 해당 업체 대표에게 퇴직금 7억8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도당은 “노동자들은 2년 단위로 위탁업체 재입찰이 있을 때마다 서천군에 항의했지만 서천군이 이를 묵인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서천군이 10년째 이를 방치해 화를 키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천군이 이제라도 체불된 퇴직금 지급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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