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직격탄 세종, ‘우남퍼스트빌 2차’ 기점 실수요자 중심 개편되나?

‘세종 우남퍼스트빌 2차’ 중앙광장
 
‘역대급 부동산 규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세종 부동산시장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우남건설이 공급하는 ‘세종 우남퍼스트빌 2차’를 기점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지 주목된다.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세종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졌다.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

또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에 한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중복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된다.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세대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에는 LTV, DTI가 각각 30%로 더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지난 3일부터 8·2부동산 대책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처럼 세종이 8·2 부동산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우남건설이 1-1생활권 M6블록에 ‘세종 우남퍼스트빌 2차’를 분양한다.

‘세종 우남퍼스트빌2차’는 지하 1층~지상 28층, 6개동 규모로, 주택형은 전용면적 107~119㎡로 지어진다. 주택형별 세대수는▲ 107㎡ 184세대 ▲117㎡ 88세대 ▲120㎡ 18세대 등 총 290세대이다.

‘세종 우남퍼스트빌 2차’는 8·2부동산대책 이후 세종시에서 첫 분양되는 단지로 주목 받고 있다.

아울러 ‘세종 우남퍼스트빌 2차’는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이 강화되기 전 세종시의 마지막 분양단지이다.

현재 청약제도상 1순위는 통장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되지만, 9월 이후 청약제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예정으로 청약통장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져 상당수 수요자들이 해당 요건을 당장 맞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우남퍼스트빌 2차’를 기점으로 투자수요들이 걷히면서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아파트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바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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