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동소각장반대대책추진위 위법, 정당성 결여 주장 "타당성 없다"

서산시가 추진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 양대동소각장반대대책추진위원회(이원장 이용두, 반대위)가 서산시의 사업추진 과정의 위법, 정당성 결여 주장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이나 정당성 결여가 없는 ‘적법’하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반대위의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의 추진과정이 위법하며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은 ‘타당성 없음’으로 판명 됐다.

그동안 반대위는 ▲주민의견 수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 비공개 추진 ▲입지선정계획 공고문 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입지제한기준 고의누락 ▲미 선정 의결한 후보지를 다시 후보지로 선정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반대에도 공청회 없이 최적후보지로 선정 등의 이유로 권익위에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의 입지타당성조사 부실 및 재조사를 지난 5월 요구했었다.

이에따라 국민권익위는 관련 자료 검토 및 지난달 28일 현지방문조사 등 3개월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이 사안을 다루며 위법 사항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을 살폈다.

국민권익위는 반대위에서 제기한 여러 주장에 대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과정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최종 답변을 반대위에 지난 14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목사로 알려진 주민 A씨는 반대위의 같은 논리로 서산시장을 서산지청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번 권익위의 결론이 서산시장 고발 사건에도 상당 수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지진상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으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사업추진의 적법성이 인정된 만큼 그 동안의 논란과 이로 인한 갈등 및 오해들이 종식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며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반대위는 시내 전역을 차량으로 돌려 확성기 투쟁을 벌였다.

시장 인신까지 공격하는 문구로 뒤덮은 차량 운행과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하며 내건 현수막엔 시장을 비난하는 섬뜩한 내용의 문구가 넘쳐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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