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순 아산시의원이 지난 6월 임시회 조례안 가결 처리시 입법예고 절차 누락과 관련해 운영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박 의원은 17일 사과문을 통해 “아산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기에 시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며 “책임과 신뢰가 기본이 되는 의회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운영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산시의회 운영전반을 대변하는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나 향후 의회에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아산시 인권조례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가결처리 했으나 안타깝게도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 입법예고 절차를 누락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함은 물론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지난 7월 의원회의 시, 8월에 개최될 임시회에서 해당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기로 협의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제196회 조례안 발의 마감기한인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가 결여된 세 건의 조례 중 한 건의 개정조례(안)만 접수됐다”며 “저는 아산시의회 의회운영 위원장으로서 의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이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의회운영위원장의 부덕함으로 인해 약속이 번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시 한 번 시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민과의 약속이행을 최우선 덕목으로 삼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전념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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