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미지급 노임 16억원 넘어.."명백한 갑의 횡포" 주장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자료사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그동안 항만특수경비 용역비용을 법정 고시 금액 이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부당하게 미지급한 노임은 약 16억426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충남 홍성·예산)이 13일 여수광양항만공사(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경비용역 노임단가 지급기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하고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2012년 1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하면서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직에 대한 노임 산정 시 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항만공사의 특수경비용역은 이 단가를 적용받는 직종으로 최근 3년간 기록을 보면 2015년 정부고시 시중 노임단가는 일급 6만4150원인 반면, 실제 지급노임은 4만9284원으로 1만4866원이 적었다.

지난해와 올해도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아, 3년 간 정당하게 지급했어야 할 노임 중 미 지급금은 총 16억42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법에 의해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노임을 주지 않고, 시중 노임단가보다 낮게 책정해 지급한 것은 명백한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처우개선이 어렵게 되고, 이는 결국 항만보안과 경비에 구멍이 뚫리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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