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배 단가 높여 조달청 입찰, 전국 694개 공공기관 납품해 '404억' 편취

적발된 업체들이 납품한 토목용보강재. 대전경찰청 제공.

조달청 입찰을 위해 가격을 허위로 부풀린 서류를 제출해 수백억 원을 불법 편취한 토목용보강재 업체 대표 A(50)씨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3개 업체 대표 및 관계자들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중 가격보다 3~5배 높은 가격으로 발행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수 공급자 계약을 체결했다.

거짓 자료로 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전국 694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 및 옹벽 공사에 토목용보강재를 납품했고, 이를 통해 404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편취했다.

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실제단가 2800원짜리 15T 규격 보강재를 9400원 부풀린 12200원으로 가격단가를 부풀려 조달청에 제출했다.

*15T - 15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보강재.

적발 업체의 조달청 제출 가격 단가와 실제 판매 단가. 대전경찰청 제공.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3개 업체가 조달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다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중 2개 업체는 “조달청에 납품하는 것과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은 다르다. 조달청에 납품하는 것은 성능이 더 좋아 비쌌던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들 업체가 조달청에 납품하는 제품과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연구소에 의뢰해 비교한 결과, 성능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높은 단가로 규격별 토목용보강재를 등록하기만 하면 전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및 옹벽 공사 등에 높은 단가로 납품할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모든 입찰자는 시중 판매 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국세청이나 민간 거래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생 관련 공급가액과 부가세 총액만 맞으면 개별 수량이나 단가는 문제 삼지 않은 점도 이용했다.

경찰은 불법 편취한 404억 원 중 260억여 원은 환수 조치했으며, 나머지 144억 원 환수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토목용보강제 외에도 조달청과의 다수 공급자 계약과정에서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복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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