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순국 의원은 ‘대전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홍 의원은 조례안과 관련해 “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을 계기로 각 가정에서부터 ‘효 실천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구축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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