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부영아파트에 이어 3번째

홍성군보건소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경남아너스빌 아파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홍성군보건소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경남아너스빌 아파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공동주택 대표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홍성군에는 신동아아파트, 부영아파트에 이어 세 번째로 경남아너스빌 아파트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제3호 지정과 경남아너스빌에 ▲안내판 설치(아파트 출입구, 지하주차장) ▲금연홍보현수막 게시 ▲금연홍보 스티커 배부 ▲금연지도원 흡연행위 지도검점 ▲금연교육 및 이동금연클리닉운영 ▲자율 금연선도 위원 구성 등 추후 주민의 의향에 따라 현판식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내년 4월부터 경남아너스빌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로 10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금연 환경조성으로 주민들이 간접흡연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청정 홍성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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