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중 절반, 적법화율 15% 미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자료사진.
무허가축사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법화율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자료 분석 결과 내년 3월까지 1단계 적법화를 완료해야할 축사가 1만1905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8월말 기준 현재까지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3083개소로써 약 75%의 농가가 아직 적법화를 이루지 못했다.

농축산부는 축사면적에 따라 적법화 대상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누고 있다. 1단계 적법화 대상보다 축사면적이 작은 2단계 대상 축사는 2019년까지, 이 보다 더 영세한 3단계 대상 축사는 2024년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2단계와 3단계 적법화 대상 축사를 합한 2만8172개소 중 현재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2344개소8(8.3%)에 그친다.

따라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모든 적법화 대상 농가 4만77개소와 비교하면,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5427개소(13.5%)에 불과하다. 한 마디로 시간에 쫓기는 축산 농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

전국 16개 시·도별 적법화율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가장 높은 적법화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대전이다. 대전은 적법화 대상 축사 102개소 중 75개소가 적법화를 완료(73.5%)했다.

반면 가장 낮은 적법화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경북으로 총 대상 축사 9211개소 중 556개소만 적법화를 완료(6.0%)했다.

낮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보다 더 큰 문제는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 축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학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지역내 축사 총 4,093개소는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3]

입지제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한 축사가 929개소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문화재보호구역내 645개소, 군사보호구역내 591개소, 그리고 학교보호구역내 409개소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968개소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가 4개소였다.

나아가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하천구역, 주거지역내 가장 많은 축사가 위치한 지역은 경북이며, 개발제한구역은 경기, 학교보호구역과 자연공원은 경남, 군사보호구역은 강원, 지하수보호구역은 제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대전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12월말과 비교했을 때 약 10%가량 적합화율이 올랐으나,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 4곳 중 3곳이 아직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아 과연 몇 개 축사에게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질지 매우 걱정”이라며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축사농가의 현실을 직시해 유예기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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