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2년 취업 시 1600만 원 목돈마련

홍성군이 26일 청년취업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협약을 맺었다. 지역 중소기업에 2년간 취업시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홍성군이 청년취업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손을 잡았다. 지역 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권 최초의 협약이다.

군은 26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석환 홍성군수, 한흥수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 이병석 홍성군 기업인협의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홍성형 청년채용인턴제’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관별 추진 사항과 분담․협력 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홍성형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은 군에 주소지를 둔 청년(만 15~34세 이하)이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3개월간의 인턴기간 사회보험료 전액과 임금의 25%, 최대 216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자동 연계된다. 올해 청년 정규직 전환자 30명이 이번 혜택을 받게 되며, 시범 실시 후 기업의 참여도 등 실적이 좋을 경우 내년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2년간 300만 원 적립(월 12만5000원)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적립해 총 1600만 원(이자 별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김석환 군수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홍성군이 청년인턴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취업 청년 및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군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 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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