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본격추진…잔류농약 부적합 농가 ‘퇴출제’

26일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박병희 충남도 농정국장.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농축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충남도가 강력한 단속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6일 도는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축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는 부정기·무작위 안전검사를 연중 예고 없이 실시한다. 또 검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농산물 생산·관리 교육이수를 제도화 할 계획이다.

특히, 잔류 농약 부적합 농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공선 조직에서 퇴출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처벌 단계도 ‘주의-경고-퇴출’ 3단계에서 ‘경고-퇴출’ 2단계로 강화한다. 

법적으로 퇴출된 농가의 농사 자체를 막진 못하지만, 자치단체 공동브랜드에 참여하지 못하고 조직화된 유통시장에서 배재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조치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부적합 농가의 사례를 공유해 유사사례를 예방하고, GAP(농산물우수관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확대하고 동물의약품 선정 시에는 농가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양계장을 대상으로 ▲주기적 맞춤형 교육 ▲검사 대상 약품 확대 및 신속 검사법 개발 ▲종계장 방역 관리·지원확대 ▲양계농장 진드기 감염 실태 수시 모니터링 ▲동물복지 축산농장 점진적 확대 등을, 수산물에 대해서도 의약품 지도·점검 강화 등 도 자체 안전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에는 ▲농약 판매 이력 관리제 강화 ▲축산물 안전성 검사 물량 확대 ▲닭고기·계란 이력 표시제 도입 및 난각표시 방법 개선 ▲국가 친환경 인증 농가 사후관리 강화 ▲생산자 자체검사 의무 부과 ▲양식장 ‘사전출하 신고제’ 도입 ▲인체에 안전한 닭 진드기 방제약 개발 약품업체 R&D 지원 등의 안전관리 과제를 건의할 방침이다.

박병희 도 농정국장은 “그동안 검사인력·장비 부족, 농약에 대한 안전의식 저하, 미온적인 안전성 검사, 친환경 농장 관리 미흡, 검시가관 분산, 조사물량 과다 등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했다”고 진단하며 “이번 방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또 “이번 조치가 지역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분야별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장기 과제를 별도로 검토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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