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4분기 앞두고 취약요인 분석 범정부 합동대책 마련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장관 김현미)가 행안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한 ’2017년 4분기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48명(잠정)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105명) 감소해 올해 사망자 수는 승용차 대중화 초기인 1978년 이후 38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4분기에는 추석 연휴와 가을 행락철, 연말 등 시기적 요인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안전의식이 해이해지면서 사고가 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4분기 사고 취약요인을 분석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역량을 집중,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음주운전이나 보복·난폭운전, 얌체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가을 행락철(10월), 연말(12월) 등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속도제한장치 해제,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량, 과적차량 등 안전 위해차량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10월 10일~11월 9일)도 실시한다.

아울러, 횡단보도와 이면도로 위 악성 불법 주정차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보행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식별능력과 인지속도, 보행속도 등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주·야간 안전운전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농촌마을(약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안전지팡이와 경운기 후부반사판, 반사지 등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국도 65개소, 지방도 105개소), 위험도로 개선(국도 38개소, 지방도 91개소) 등 사고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도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운전자 시인성 저하로 인한 보행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행사고 다발 지자체(부산·울산·대구·세종)를 대상으로 일정 구역의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비 특별 제설대책도 마련했다.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제설장비 확보 및 제설 취약구간 지정을 통해 갑작스런 기상 악화 등에 집중 대응하고 제설담당 기관과 지자체, 경찰서 및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교통방송 등을 통한 교통상황 정보 제공도 실시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