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 제출...중구의원들간 법적공방 첨예
대전 중구의회에서 예상됐던 일이 벌어졌다. 중구의회 의원이 자신을 검찰에 고소했던 의장 등 2명을 맞고소한 것.
자유한국당 소속 김연수 의원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하재붕 의장과 홍순국 윤리특별위원장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하 의장 등을 고소한 이유는 하 의장 등 중구의회 의원 8명이 자신을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음에도 사과 등 책임지는 모습이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중구의회가 올초 자신을 출석정지 처분한 징계에 대해 법원이 징계무효라는 김 의원 주장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된 내용을 또다시 윤리위에 회부해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실제 대전지검 임연진 검사는 협박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을 지난 7월 27일자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는 하 의장 등 중구의회 의원 8명이 지난 6월 2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의원들에게 "제 징계에 가담한 의원을 임기가 끝난 후에까지 한명 한명씩 찾아가서 몇 배로 갚아주겠다"며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뒤 이를 증거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검찰청 처분과는 별개로 중구의회는 김 의원이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간담회 내용을 무단으로 녹취한 것과 의원들을 상대로 위협 발언을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12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김 의원은 "구의원의 발언과 행동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며 "중구의회 8명의 간담회 발언을 날조조작해 고소한 사건은 당연히 허위사실로서 무혐의 처분됐고 그 결과에 대해 엄중하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징계취소 판결 등에 스스로 책임지고 수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지만 이를 수습하기 보다는 적반하장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12일 윤리위에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법기관의 결정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일단 자신을 고소했던 의원 8명 가운데 2명만을 고소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같은 김 의원 주장에 대해 홍순국 윤리위원장은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녹취했고 의원들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 윤리위에 회부했다"면서 "검찰에서 무혐의 나왔지만 검찰청은 검찰청이고 의회 나름대로 징계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윤리위)를 열고 김 의원의 소명과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완강한 반응을 보였다.
중구의회에 대화와 타협이 아닌 전운이 감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