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직원 꾸준히 발생…공무원 수 대비 징계비율 '전국 최고'


공무원들의 비위와 ‘솜방망이 처벌’이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등장한 가운데, 충남도에서도 비위 적발 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과 이재정 의원(비례)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3~2016년 4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9219명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30만 명 중 징계 받은 직원의 비율은 3%에 달한다. 

같은 기간 충남도에서 760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148건 ▲2014년 139건 ▲2015년 329건 ▲2016년 144건 등으로, 2015년 유독 높았지만 매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무원수 대비 징계비율로 보면 충남은 4.4%로 광역 시·도 중 가장 높다. 이어 전남(4.0%), 제주(3.9%), 경남(3.8%), 경북(3.7%) 등의 순이다.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징계 부가금 미납도 심각하다. 충남은 2011년~2017년까지 총 77건에 4억 7199만 원을 부가했지만 이중 2억 5824만 원(8건)이 미납됐다. 절반이 넘는 54% 수준이다.

또 충남은 성범죄 발생 비율도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 받은 사람은 21명으로, 경기도(47명) 전남(30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들 성범죄 공무원 21명에 대한 징계유형을 보면 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2명, 감봉 9명, 견책 8명 등이다. 감봉 견책 등 경징계 비율이 80.9%에 이른다. 이는 전체 성범죄 공무원의 경징계비율(65.5%)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진 의원은 “성 관련 문제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수가 급증한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감봉이나 견책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라, 공무원의 성비위·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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