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한경환 부장판사 "죄질 극히 불량 엄벌 마땅"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전경

<속보>=자신의 부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국에서 교수형을 집행할 때 쓰는 근육마비주사를 놓아 부인을 살해한 치과의사(당진)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본보 9월 20일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합의부) 한경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 11일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선고를 통해 피고인 A씨에 대해 “자백 및 보강증거 등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한차례의 살해 미수에도 불구, 단념치 않고 또 다시 의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의사의 지식으로 살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양형과 관련, 한 부장판사는 “금전의 문제, 전처 자식의 양육비 지급의 문제, 고부간 갈등 등 가정불화가 잦았던 점, 부인의 도움으로 당진에 치과를 개원한 피고는 이혼을 하게 되면 치과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고 보고 피해자가 사망(심장병, 자연사 위장)을 하게 되면 치과도 정상 운영이 가능하고 부인의 재산도 단독으로 상속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판단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부인을 살해한 뒤 자신 앞으로 부인명의의 자동차와 통장의 현금 인출 및 부인명의의 보험금 7억 원의 경제적 이득까지 챙길 만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35년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의사가 자신의 지식을 악용해 부인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1차 살해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4개월 만에 또다시 부인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 지병인 심장병에 의한 사망으로 위장, 장례까지 치른 인면수심의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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