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건축물에 조성된 공개공지와 조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공개공지는 건축법에서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유지 내 공적공간’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공개공지에 ▲울타리 등 설치에 따른 출입 봉쇄 여부 ▲무단시설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영업장, 주차장 사용 등) 여부 ▲설치면적 및 시설물(조경, 파고라, 의자 등) 파손, 노후 등 적정유지 여부 등이다.

아울러 조경시설 점검은 훼손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현장지도 및 시정 명령하고,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공적공간의 공공성 회복은 물론 공개공지가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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