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후 개별건축이 가능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지정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12일 유성구 온천2동주민센터에서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전체 촉진지구(33만8천㎡) 가운데 장대C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4만7천66㎡)을 해제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을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해제가 추진되는 장대C촉진지구는 지난 2007년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사업시행이 지연되면서 주택의 신축, 개축 등의 제한에 따라 주민불편이 증가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시행일(2012. 2. 1.)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는 2017. 2. 1일이 도래해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구는 공청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대전시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고, 연말까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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