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촬영 도중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배우 A씨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은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의 옷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남배우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3월 독립영화를 촬영을 하던 도중 여배우 B양이 자신을 성추행 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 판결받은 A씨에 대한 여배우 B양의 항소심을 인정했다.

지난 2015년 이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측은 여배우 B양의 고소 2주 만에 "사실과 다르게 알려져 억울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당시 A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많이 다르다"라면서 "대본과 콘티를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16년 수원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이는 업무상 행위이므로 성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여배우 B양은 A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2년여의 긴 공방 끝에 A씨는 징역 1년과 집유 2년을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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