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N

성추행 남배우 A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영화 촬영 중 피해 여성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지난 4월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연예계 성추행 사건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그녀는 "영화배우 B씨는 노출 촬영을 하면서 현장에서 남성 배우의 성기를 잡으라는 등 합의되지 않은 촬영을 하게 됐다. 피해자는 상대에게 따귀를 맞고 남성 감독이 "함께 자자"라는 말도 들었다"고 밝히면서 "연예계에서는 비일비재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꽃비 영화 배우는 "여성 배우들의 가슴이나 다리 등 성적인 부위를 확대해서 보면서 낄낄대는 등 알게 모르게 벌어지는 성희롱이 많다"며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성희롱들이 현장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연예계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이윤정 감독은 "영화계 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은폐 및 축소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결국 피해자가 지는 싸움이라는 인식이 만연하고, 업계에서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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