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뉴스 캡처)

촬영 중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에 세간이 떠들썩하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성추행 남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함께 영화를 촬영하던 여배우 B씨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휩싸였다.

영화 촬영 중 가정폭력을 연기하던 두 사람은 멍 자국, 신음소리로 강간을 암시하려 했지만, 촬영 시작과 함께 A씨는 B씨의 옷을 찢으며 대본과 다른 연기를 진행했다.

이에 B씨는 결국 A씨를 고소,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씨의 연기는 애드리브가 아니었다"라며 "현장이 좁아 A씨와 나, 촬영감독, 보조만 남고 모두 거실에서 모니터로 봤기에 카메라 밖에서 이뤄진 행위는 못 봤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래서 A씨는 앵글에 잡힌 부분만 시인하고 다른 건 부인하고 있다"라며 "상반신 위주로 촬영하기로 했는데 촬영이 시작되니 A씨가 옷과 속옷까지 찢으며 추행했다. 몸을 만지면서 억지로 바지까지 벗기려 했다"라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단순한 폭행신이 아닌 술 취한 남편이 아내를 제압해 성폭행하는 장면이라 대본에 명시돼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감독이 상의를 찢으라는 등 대본보다 더 강한 수위의 연기를 거듭 지시해 따른 것뿐이다"라고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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