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특별단속해야 여론

대전 지역 시내버스 승강장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특별단속해 시내버스의 안전한 진출입과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하루평균 시내버스 이용객이 41만 명에 달하는데도 승강장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막대한 위협을 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운수종사자와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은 “앞으로 불법 주·정차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관계직원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더 이상 대전 시민과 시내버스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대전시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시내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결열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내버스 승강장 진입을 방해하고 승하차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 1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41만 명의 안전 보호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도로교통법」제32조에 의하면 시내버스 정류소의 경우 지정 지점부터  10m이내는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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