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감사원 해임요구 불구 정직 6개월, 인사위 외부인사 참여 '전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자료사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직원 횡령사건에 대해 감사원의 해임요구에도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징계를 의결한 aT 인사위원회는 전원이 aT 임직원이며, 관련 규정과 지침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T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aT로부터 제출받는 ‘제4차 인사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aT 인사위원회는 감사원이 사업비 예산 편법집행과 횡령 혐의로 해임을 요구한 아부다비지사 지사장 A씨에게 한 단계 낮은 정직 6개월을 의결했다.

감사원이 지난 3월 실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A씨는 특정 업무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급자인 B씨에게 사비로 약 2만 디르함(621만2천여 원)을 집행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1만4000디르함(434만8천여 원)을 빌려 식비나 택시비 등으로 사용했다.

한편 A씨는 당초 aT가 설치할 계획이었던 ‘K-Food 할랄홍보관’ 인테리어가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예산으로 모두 집행된 것을 확인하고, 인테리어 설치 관련 aT 예산 2253만4천원이 불용될 것으로 판단, B씨에게 ‘한국문화원 할랄식품홍보관 인테리어 설치비용’으로 3만4500디르함(1071만7천여 원)을 지출한 것처럼 지출 결의서를 작성토록 부당 지시를 내렸다. B씨는 거부의사를 표시하다 끝내 허위 지출결의서를 기안했다.

그 후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인 인테리어업체 대표에게 3만4500디르함을 건네줬다 다시 돌려받았으며, B씨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경비 및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해당 3만4500디르함을 건넸다. 그 결과 감사원은 지난 3월 A씨는 해임, B씨는 주의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그러나 aT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원 처분 요구와 달리 정직 6개월을 의결했다. aT는 자체 규정에 따라 A씨의 중동시장 개척 노력을 참작한 처분이라고 설명하지만, 횡령보다 중동시장 개척 노력을 더 참작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인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도 발견된다.

aT 인사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사건의 인사위는 전원 aT임직원으로 구성됐고, 최근 3년간 aT가 개최한 징계위에 외부위원이 참여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같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3년간 16건의 중징계 인사위 중 6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한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또한 aT는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400여 만원의 횡령사건을 다루면서 어떠한 고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 회의록도 작성의무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T측은 “그동안 인사위 회의록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사항을 압축 정리해 참여위원 전원이 서명한 인사위 의결서로 갈음했다”며 인사규정 시행세칙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aT 인사위원회의 처분은 어려 정황들을 비춰봤을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aT 인사위원회가 처음부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T는 징계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