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성폭력 21건, 폭력 34건, 금품수수 28건, 도박 15건, 음주운전 219건


충남도 공무원들이 이틀에 한번 꼴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여서 공직기강 해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22일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638건(본청 83건·기초 자치단체 555건)의 공무원 범죄가 발생했다. 횡령·유용 14건, 도박 15건, 성폭력 21건, 금품수수 28건, 폭력 34건, 음주운전 219건, 기타(무면허, 교통사고 포함) 307건 등이다.

본청과 시·군별 범죄현황을 보면 본청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천안시 67건 ▲아산시 47건 ▲공주시 46건 ▲당진시 44건 ▲보령시·청양군 각각 41건 ▲소방본부 40건 순이었다.

청양=성폭력, 횡령·유용, 당진·보령=금품수수
폭력·음주운전=본청, 당진·공주=도박..해마다 증가세

범죄건수가 가장 낮은 곳은 계룡시로 13건이었으며 태안군이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시·군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범죄유형별로 범죄발생이 가장 많은 시·군은 성폭력(21건 중 5건)과 횡령·유용(14건 중 5건) 청양군, 금품수수(21건 중 각각 7건) 당진시와 보령시, 폭력(34건 중 7건)과 음주운전(219건 중 25건) 충남도 본청, 도박(15건 중 각각 3건)은 당진시와 공주시로 밝혀졌다.

소 의원은 “충남도 본청과 시·군 범죄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범죄행위는 도민의 공직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기강해이로 이어진다. 공무원은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충남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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