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벨트 협착사고, 공장 측 작업중지 명령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정련공정 노동자가 지난 22일 오후7시10분께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전경 모습.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정련공정 노동자가 지난 22일 오후7시 10분께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23일 오전까지 정련공장 사망사고로 인한 공장가동 정지 안내를 하면서 전 공정 출근중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 거주하는 A씨(32)는 22일 오후 7시 10분께 고무 원단 적재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서 끊어진 고무를 직접 끄집어내다 사고를 당했으며, 인근의 B병원으로 이송돼 30분 동안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두개골 골절 및 흉부압박으로 인한 다발성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근로자는 “공장에서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강제전환배치를 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면서 “정확한 사고원인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련은 천연·합성고무, 철, 보강재 등 원·부재료에 여러 약품을 투입해 배합고무를 생산하는 작업으로 이와 비슷한 사고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팔, 다리 등 노동자 신체가 끼이는 협착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현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금산경찰서 과학수사팀이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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