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지면적만 650평, 지난 4년간 공과금만 5천만원


안희정 충남지사가 도민 혈세로 호화 관사를 신축·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안 지사는 "더 짓고 싶었지만 법적 제한 때문에 짓지 못했다"고 응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이 23일 충남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도지사 관사 운영현황’에 따르면, 안 지사가 쓰고 있는 1급 관사가 30%의 낮은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지나치게 호화롭게 신축·운영되고 있다. 

2013년 준공된 충남지사(1급) 관사는 2017년 현재 대지면적 2150㎡(650평), 건축면적 231.08㎡(70평) 규모에 보안·출입 방범을 위해 설치된 경비실(초소), 용역 쉼터용으로 쓰이는 대기실까지 총 건축면적만 340.8㎡(100평)에 달한다.

이 관사에 들어간 예산만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18억 4270만원이며, 신축 관사에 들어간 물품도 TV 4대, 냉장고 2대, 식기세척기, 주방기구 소독기 등을 포함해 8000만 원 이상이다.

또 관사 규모가 크다보니 입주 당시인 2013년에는 매달 전기료만 100만 원 이상 지출한 것을 포함해 지난 4년간(2013~2016년) 총 공과금 지출 금액만 5580여만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2010년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관사 폐지 원칙 및 존치 불가피시 면적 등에 대해 관련 규정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충남도는 현재까지 관사에 대한 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지사(1급) 관사 규모가 행정안전부에 따른 청사시설 기준표의 차관급 단독주택 면적인 198㎡(60평) 기준을 훨씬 넘는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국정감사 현장에 제시된 안희정 지사의 공관 전경.

이처럼 충청남도 내 예산지원으로 관사가 운영되는 자치단체는 전체 16곳 중 충남도를 포함해 총 13곳(80%)이나 된다.

이 의원은 “2013년 충남도 재정자립도가 30.7%였던 것이 작년까지 20%대에 머물렀을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들의 혈세를 이용해 호화로운 관사 신축 및 운영을 해온 것은 도민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만한 관사 운영 관행을 청산하고, 도민들을 위해 실제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되는 노력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지사는 “호화청사라는 지적은 동의하지 않는다. 민원인이나 귀빈을 영접할 공간을 더 짓고 싶었지만 법적 제한 때문에 짓지 못했다. 국회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자에게 관사는 업무의 연장 공간이라는 점을 더 고민해 달라”고 답했다. 

또 “똑같은 접객을 하더라도 외부 식당에서 하는 것보다 공관에서 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퇴근 뒤 잦은 회의와 업무를 위한 구상도 이뤄지고 있다”며 “2012년 도지사 선거에 임할 때도 공개적으로 도민께 말씀드렸다.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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