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눈] ‘측근 정실인사’ 악순환 끊어야

  
권선택 대전시장. 자료사진.

대전시 공기업 사장 임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인사스타일을 ‘측근 정실인사’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일부 측근이 인사를 좌지우지 하거나, 권 시장 스스로 선거공신들을 냉철하게 대하지 못하고 끌려다닌다는 소문이 임기 내내 흘러나오고 있다. 

공기업 사장 임용 때마다 ‘내정설’이 불거져 나오니, 권 시장과 그 주변 인사들이 제 아무리 손사래를 친들 인사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 사장 임용에서 탈락한 일부 인사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치부하기에, 공기업 사장 임용에 대한 뒷말이 너무 반복적으로 흘러나왔고 그 정황 또한 매우 구체적이다.  

오죽하면 일부 뜻있는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대전시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회까지 제안하고 있을까. 1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인사권자의 인사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제시될 것인지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토론회 개최에 앞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만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자체가 자치단체장의 무소불위 인사권을 사실상 인정해 주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 법은 7명의 공기업 임원추천위원 중 2명을 자치단체장이, 3명을 지방의회가, 나머지 2명을 공기업 이사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령 지방의회 전체가 자치단체장과 대립하는 구도 속에서도 단체장은 4대 3 비율로 의회를 압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말 그대로 ‘승자독식’ 구조를 보장하는 장치다. 

대전시처럼 지방의회마저 자치단체장이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구조라면 ‘승자독식’은 필연적으로 뒤따라오기 마련이다. 경쟁 정치세력에게 한 두 자리 양보해 주는 ‘타협적 배분’마저 불가능한 형국이다. 이런 구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권한 행사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베일에 가린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들이 ‘거수기’에서 벗어나 공적 직무수행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아예 법을 뜯어 고쳐 자치단체장이 임원추천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임원추천위원을 지역 연고가 없는 타 지역 전문가로 구성하거나, 공기업 이사회를 개혁해 임원추천과정에 견제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해법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권력의 위임’이란 정치행위로 간주할 때,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또한 시민이 부여한 합법적 권한일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장은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 평가를 받는 것으로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공기업 사장 임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 과연 해답이 될 수 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안타깝게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법은 자치단체장이 ‘선한 의지’를 갖는 일이다. 선거공신에게 자리를 배분하는 후진적 논공행상은 물론이고, 선거공신이 직·간접적으로 인사에 개입하는 불공정을 끊을 당사자는 자치단체장 본인뿐이다. 

‘워치 독’을 끝내 무시하고 인사전횡을 이어간다면, 시민은 지방권력을 다시 회수할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을 회수하는 시민의 힘을 목도하지 않았던가. ‘내부고발’ 일수도, 또는 ‘암투에서 밀려난 자의 불만’일수도 있지만,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둑’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