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퇴직자 의해 고발 건 있었지만, 잘못된 상식으로 벌어진 해프닝 불과”

▲ 제보자 A씨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조사 받고 있다”는 의혹 제기

대전을지대병원이 의료법위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 제기된 의료법위반 내용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사가 환자 내시경 검사를 하다 병원 퇴직자에 의해 고발됐다는 것.

이달 초께 병원 직원 A씨(제보자)는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검사를 간호사가 시행하다 병원 퇴직자에 의해 고발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디트뉴스 측에 제보했다.

A씨는 이어 “지난 봄께 이런 내용에 대해 병원 측이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라며 “고소인은 병원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퇴직자”라고 덧붙였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을지대병원 건강검진센터 관계자를 만나본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내시경 검사는 의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학병원에서 그런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 병원 측 “퇴직자 의해 고발 건 있었다. 잘못된 상식으로 벌어진 해프닝 불과”

이번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 을지대학교병원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을지대병원 측이 디트뉴스에 밝힌 정식 공문에 따르면 “당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환자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적이 전혀 없으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당 병원에 퇴직자가 관할 경찰서에 당 병원 종합검진센터 검사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 내용으로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부인과 검사의 하나인 자궁경부 세포 진 검사를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간호사가 시행한다”는 내용을 병원 퇴직자가 경찰에 고발한 것.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자궁경부 검사의 내용 및 건강검진 절차에 대해 문외한 행정직 퇴직자가 잘못된 상식으로 벌어진 해프닝에 불과했다”고 밝히며 “9일 병원 검진관계자가 경찰조사에 출석해 자궁경부 검사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경찰을 납득시킨 바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는 의료법위반 사항도 아니며 자궁경부 검사의 내용 및 건강검진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남자 퇴직자에 의해 벌어진 악의적인 해프닝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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