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활동위한 정치자금 불법"..권 시장측 "대선후보들도 정치자금 위반했나"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사진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원밖으로 이동하는 모습.

권선택 대전시장의 운명을 좌우할 대법원 판결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사건의 쟁점인 '정치자금'에 대해 대법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가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권 시장이 김종학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정치활동 목적으로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회원 67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약 1억 5963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 등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다.

당초 검찰은 지난 2014년 권 시장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전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리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심리를 벌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권 시장은 또 다시 시장직 상실 위기를 맞고 있다.

사실 1심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정치자금법은 별도의 집중 심리없이 유죄로 인정되다보니 큰 쟁점이 안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재심리를 요청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부터 검찰과 권 시장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측은 권 시장이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치적 행위를 위해 포럼을 설립했고 그 비용을 만들기 위해 포럼 회원들로부터 1억 5900여만원을 모집해 정치 활동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포럼 직원들이 작성한 'SNS 운영방안'과 '대전미래전략포럼 운영제안서', '2014년 TFT 기획안, '소셜 운영계획', '경제투어 시민속으로 운영 계획'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포럼이 권 시장의 시장선거 당선을 위해 설립됐고 포럼 활동 또한 선거 당선을 위해 진행한 정치 활동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사건을 진두지휘해 온 이동수 검사는 지난 2월 6일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통상적인 정치 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법원이 포럼 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라면서도 돈과 관련된 부분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시한 부분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것이며, 대법원도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추가 심리를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권 시장의 유죄를 주장했다.

또 "회비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했음이 자명하다"며 거듭 유죄를 주장한 뒤 "이는 정치자금을 엄격히 규정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시장측은 변호인을 통해 강하게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권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시장측은 대법원 상고 이후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제출한 한차례 상고이유서와 세차례 상고이유보충서를 통해 파기환송심 판결의 부당성과 포럼 활동이 정치활동이라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왜곡해 해석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통해 권 시장의 개별적인 정치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포럼의 회비가 일정 부분 사용됐는지를 살펴보도록 재심리를 요청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포럼이 선거조직이 아닌 정치 조직이라는 점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권 시장이 포럼의 회비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서 추징하지 않은 점도 잘못된 판단의 증거로 내세웠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포럼의 회원이나 발기인 중에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없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는 주장을 펼쳤을 가능성이 있다. 포럼은 사회 공헌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경제연구소나 경제학회가 아니기 때문에 포럼이라고 해서 경제학 교수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은 왜곡 해석의 명백한 증거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반박과 함께 권 시장 측은 주요 대선후보들도 대선을 목적으로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법원 판단의 잘못을 지적할 것으로 점쳐진다.

권 시장 측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대선을 겨냥해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포럼들이 연구기관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파기환송심 판결대로라면 포럼 운영 경비를 대선 후보 개인의 비용으로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인 셈"이라고 반박했다.

권 시장 측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연명 탄원서를 참고자료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하면서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의 문제점을 적극 방어한 가운데 과연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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