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요원 5명은 자동정지…특별보좌관, 임기제 등 법적 신분 변동 없어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 역사상 최초의 중도하차 시장으로 기록됐다. 아울러 ‘권 시장의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지도 관심사다.

일단 시정은 이재관 행정부시장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동시에 비서실에 근무하는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은 비서요원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권은남 비서관과 서영완씨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시장의 정무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 임명된 계약직은 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임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관례다. 김택수 대전시 정무부시장, 별정 5급인 특별보좌관(김홍섭 정무특보, 김미중 경제협력특보, 배영옥 성평등기획특보) 3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임기제 계약직으로 고용된 이들도 있다. 대전시 임기제 계약직은 총 95명. 모두 공모 형태로 채용됐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진 고용이 보장된다. 권 시장의 측근들로 분류되는 이들도 마찬가지. 

위에도 언급했지만, 도의적인 판단에 따라 본인이 퇴직을 결정하지 않는 한 강제로 그만두게 할 방법은 없다.  

이중 임근창 산업협력특별보좌관(3급 상당)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은 자리로, 임 특보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근무하게 된다. 업무의 특성상 도의적으로도 권 시장의 하차에서 자유롭다.

임기제 계약직을 직급별로 보면, 4급 3명(시의회 입법정책실장, 시립미술관장, 예술의전당 관장), 5급 4명(시립미술관 1명, 예술의전당 1명, 도시계획 1명, 미디어센터장 1명) 등 고위직 7명을 비롯해 6급 31명, 7급 33명, 8급 23명 등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에서 시장이 중도하차한 경우가 처음이라 우리도 당혹스럽다. 행안부의 권한대행 지침에는 정무직 인사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번 사태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임기와 함께 고용된 측근들은 정서적인 면에서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만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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