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도자료통해 "포럼 특별회비 정치자금 부정수수" 판단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대법원이 판결 이유를 공개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대법원이 판결 이유를 공개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권 전 시장이 김종학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정치활동 목적으로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회원 67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약 1억 5963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 등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였다. 포럼을 통해 특별회비를 모집한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가 였다.

대법원은 이같은 쟁점에 대해 포럼의 특별회비 수수 행위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권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를 3가지 정도로 꼽았다. 우선 대법원은 포럼을 대전시장 선거를 대비해 권 전 시장이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활동한 단체, 즉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로 평가했다. 포럼의 인적 물적 조직은 권 전 시장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대전시장 선거에서 당선에 필요하거나 유리한 활동을 하는 데 이용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권 전 시장과 김 전 보좌관 등이 공모해 포럼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이나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인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대법원은 해석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포럼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 전 시장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검찰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자료를 통해 "정치자금의 수수 단계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과 그로인해 파생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어렵다"며 "사법부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면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할 별다른 입법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쉽게 완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파기환송 당시 판결을 통해 선거운동의 개념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지만 비용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까지 완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의 일관된 개정 방향이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에 관해 비용 측면에서 통제하는 선진국들의 선거 및 정치자금 제도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판결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시에 시장직을 상실한 권 전 시장은 "승복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히고 3년 5개월여간 정들었던 시청을 떠났다. 민선 대전시장 가운데 임기 도중 중도하차하는 첫 시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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