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공공연구노조, 성명 통해 주장...현행법 저촉 여부 관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징역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은 가운데 지역 사회 일각에서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 권 전 시장의 낙마로까지 이어지게 만든 포럼(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회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4일 대법원에서 권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는 시장직 상실형 판결 이후 낸 성명을 통해 "권 전 시장 한명의 재판은 끝났지만, 이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특별회비를 납부한 67명에 대한 의문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전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포럼을 만들고 이 포럼의 활동비용 1억 5천963만원을 기업가 등 67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수수해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노동단체가 의문을 제기한 것은 특별회비를 납부한 67명에 대해서다.

이들은 "세간의 소문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거액을 납부한 어떤 이는 대전시장이 임명하는 주요 자리를 받았다고 한다"며 "캠프에서 일했던 어떤 이는 낙하산으로 산하기관에 취업됐다"고도 했다.

사실 포럼에 회비를 납부한 67명에 대한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권 전 시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명단과 회비 납부 내역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권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당시 검찰측에서 제시한 증거 자료 중 회비 납부 내역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권 전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회비를 납부하게 된 이유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회비를 납부한 이들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회원들은 포럼이라는 단체의 활동을 위해 기부 또는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포럼은 지역 경제와 관련된 연구단체로 설립됐기 때문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납부했다고 봐야 한다"며 "현행법을 저촉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노동단체들은 회비를 납부한 이들 중 일부가 권 전 시장 취임 이후 인사나 사업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권 전 시장 재임 3년 동안 특별회비를 납부한 67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취업비리 이권개입 등 대전시의 여러 사업에 이들이 관여 했는지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대전시의 여러 일들이 좌충우돌한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은 67명이 특별회비를 빙자해 얼마를 냈는지, 권 전 시장 당선 후 3년간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권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이후 줄곧 의혹이 제기됐던 것으로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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