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이모씨에게 징역 6월 집유 1년 판결

상주단체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문화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단독 곽상호 판사는 21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화원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장은 판결에서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밤 9시 27분께 서구 도룡동 스마트시티 뒷편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상주단체 소속 여성을 끌어안거나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당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던 이씨는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 모두 인정했다.

앞서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근 문화원장직과 연합회장직을 모두 자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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