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처분공고 –28일 신청서 마감
접수결과 2개 업체가 응찰해 공장건축계획 타당성, 용지매입 자금계획, 재무건전성, 환경친화, 기업성장성, 기술력 등을 심사한 결과 A업체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A업체는 매매계약 체결인인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매대금 160억 원을 지불하지 못해 11월 6일까지 연장했으나 이때까지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
이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Ⅱ지구 산업용지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해 처분공고를 11월 13일 다시 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했다. 심사일은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이다.
그러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A업체가 사전홍보를 하며 분양을 독려하고 있다.
이 업체는 전단지에 조감도를 넣고 ‘대표님! 2천만원으로 사옥 마련하세요!, 계약금 10%+중도금 무이자+잔금대출=사옥마련이라고 적어 사전홍보 중이다.
또 사업부담을 줄여주는 각종 세제혜택이라는 문구 밑에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 등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수혜라고 적었다.
특히 해당 사업부지는 매수자가 선정되지 않아 등기이전은 물론 일체의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사전홍보란 이름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확인한 결과, 28일까지 신청서 마감이어서 매수자 선정 등 일체의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A업체는 청약금도 500만원(호실당)으로 하고 일정 기간 청약을 한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계자는 “매수자 선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홍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정업체에게 사전홍보를 금지하라고 통보는 했다”고 말했다.
A업체가 일방적으로 분양홍보에 나서면서 재단을 비롯해 응찰예정업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토지 확보도 안된 남의 땅에 사전분양(청약)에 나섰다면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며 꼬집었다.
A업체의 대대행 관계자는 “원대행사에서 주문한 대로 했을 뿐”이라며 “분양이 아닌 사전홍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