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건설 부지서, 분양홍보사무실까지 버젓이 운영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매수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정업체가 대행사를 내세워 ㈜이랜드건설 부지에 ‘대덕 BIZ center’가 들어선다며 사전분양홍보 활동을 하는 분양홍보사무실.

<연속보도>=㈜이랜드건설 부지서 A업체가 사전 분양홍보 활동을 펼쳐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A업체가 매수자로 선정되지 않은 채 대행사를 내세워 현수막을 내걸고 분양홍보사무실을 버젓이 운영해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본보 11월 22일자 ㈜이랜드건설 부지서 특정업체 사전 분양홍보 ‘물의’ 보도>

이 업체는 지난 9월 13일 처분공고를 통해 매수자로 선정됐으나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이랜드건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이 업체는 남의 땅을 갖고 대행사를 시켜 사전분양홍보를 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Ⅱ지구 산업용지(대전 유성구 관평동 684번지 2만 4083㎡-㈜이랜드건설 소유)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해 11월 13일 처분공고를 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했다. 심사일은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이내이다.

하지만 신청서 접수마감이 28일까지이어서 매수자 선정심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A업체가 분양업무 대행사를 통해  유성구 관평동 테크노아울렛 상가 1층에 ‘대덕특구가 처음 만나는 최첨단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대덕 BIZ center’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분양홍보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특히 분양을 하려면 원소유주인 ㈜이랜드건설로부터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Ⅱ지구 산업용지 처분공고 심사에서 매수자로 선정돼야 하는데 이 업체는 23일 현재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며 매수자로도 선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대행사를 내세워 분양홍보사무실을 차려 놓고 차량을 이용한 홍보활동 등으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일부 경쟁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최근 사전분양 의혹에 대해 경고했으며, 자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분양업무대행사 측은 “홍보는 시장조사 겸 마케팅 차원이며 사전분양이 아니고 사전홍보를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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