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보건소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해당 병원 및 의사 상대 ‘경찰 조사’

지난달 28일 <디트뉴스>가 단독 보도한 ‘대전 A종합병원 B의사 마약성진통제 셀프 투약 의혹’ 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본보 2017년 11월 28일자 보도>

이번 수사에서는 병원 측이 이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무마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약성진통제 관리기관인 대전 중구보건소는 해당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사실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의사로 부터 “시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보건소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한편 4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병원은 마약류취급업무 정지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라며 “형사처벌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의 형사고발조치에 따라 중부경찰서는 해당병원 및 의사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은 해당의사가 내시경을 받고 복통을 빌미로 마약성진통제를 임의로 빼돌려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투약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한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해당의사가 시인을 했지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좀 더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디트뉴스>는 병원 관계자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4월 7일 마취통증과 B교수가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고 나서 생긴 복통을 조절하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와 수술 후 환자 무통 치료를 위해 준비 해 둔 마약성진통제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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