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필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정치후원금 10만원 기부 시, 10만원을 돌려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이 듣게 되는 말이다.

얼핏 생각해 보면 10만원을 기부만 하면 10만원을 돌려받으니 손해가 없어 당연히 기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막상 정치후원금 기부 홍보 캠페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싸늘하다. 

현장에서 만나는 일부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정치후원금을 내지?”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그들을 지원해 줄 마음도 생기고 격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장에서 총과 실탄이 필요하듯이 정치후원금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야 보다 수준 높은 정치를 펼칠 수 있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조성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부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정치후원금 기부를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불우이웃돕기나 수재민돕기처럼 각종 방송에서 전화 한통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편의성도 없고, 정치후원금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현실에서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정치후원금이란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정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수단이며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측면과, ‘정경유착’, ‘동전의 양면’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는 급속히 변화하는 정치 환경에서 선거운동 자금의 급속한 팽창으로 정치가 거액소수의 기부에 의존하여 이루어져온 우리의 정치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치 불신을 방지하고 정치후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치자금법에서는 회계보고 제도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에서는 정당의 정책개발에 30%이상을 지출하도록 명시하여 정치후원금 지출에 대한 견제와 실질적인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장치를 통해서 정치후원금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정치후원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과거 매스컴에서 국내 대기업들의 정치후원금으로 수백억원을 정치인에게 기부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례와 같이 정치후원금은 대가를 바라고 이루어지는 거액소수의 기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기부만이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정당 및 정치인이 소신껏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성원은 정치인들이 정치에만 전념하여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평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는 것과 같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