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 눈] 자유학기 홈페이지 관리 부실을 보고

지난 7일 기자는 대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대전자유학기지원센터의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부서 관계자를 상대로 취재에 들어갔다.

면피성 게시물 몇 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게시물이 2016년 자료에 머물러 있었다. 게시물이 아예 없는 게시판도 허다했다. 2014년 12월과 올해 7월 각각 구축 및 개편하면서 800만 원을 쏟았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다.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소통’을 강조하는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대전시교육청에 구멍이 생긴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부서 담당자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물었다. 해명이 재밌었다. “바빠서….”

그러면서 그는 관리 소홀을 잽싸게 인정했다. 올해 1월 교육정책과에 부서 발령을 받고 그때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털어놨다.

이에 대한 민원은 없었냐고 묻자 “큰일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는 확인이 어려운 사안이어서 담당자의 말을 반만 믿었다. 이달 중이라도 소홀했던 게시물을 올리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도 했다. 무사안일 주의가 팽배한 공직사회의 단면이 여과없이 노출됐다.

누구한테 노력하겠다는 것인지 주어가 없었다. 만약 기자에게 한 말이라면 틀렸다. 학부모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 사안을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면 대전자유학기지원센터 홈페이지는 거미줄 친 상태로 올해를 넘겼을 것이다. 어쩌면 내년에도 말이다.

대전시교육청에 정중하게 제안 하나 해본다. 헌법 제7조 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다시 한 번 꺼내보시라.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의 태도와 소명에 대한 얘기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산다. 국민 없이는 공무원도 없다. 공무원의 존재 이유다. 그래서 늘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초년병 시절 품은 이런 마음이 퇴색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한다.

하나 더. 홍보는 공무원의 의무다. 행사든, 정책이든, 결과든 시민에게 보고를 잘해야 한다. 공직자는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어떤 공직자는 말한다. 이 점만 보더라도 공공성 저해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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