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잇따라 법 개정 의견 개진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또래 친구의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어놓고 집단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란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전날부터 언론 보도된 대전 중학생 집단폭행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청원인은 “청소년 폭행사건이 또…. 5명 가해자인데 3명은 불구속”이라며 “대전에서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어서 때렸고 사진 촬영도 했다는데, 이런 청소년 폭행 기사를 보고 정말 느껴지는 게 없나”라고 호소했다.

전날 게시된 이 글에는 12일 오후 4시 30분 기준 10명이 동의했다.

각종 포털과 커뮤니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도 공분했다.

한 네티즌은 “충격이다. 부산 폭행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라며 “이 정도면 엄청 허술하고 선생님이든 부모든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피해자랑 가족만 불쌍하다”고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모두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소년법 폐지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곳곳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고 명시돼 있다. 소년범에 대한 중형을 제한해 교화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게 도입 취지다.

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대전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이 전에도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력행위가 드러나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성장이 빨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게다가 법의 취지처럼 교화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겠고 시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 프로그램 등을 좀 더 활성화시켜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된 A(15) 군 등 5명은 지난달 5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대전 서구의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친구 2명의 팔과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어 눕힌 뒤 주먹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3명은 불구속 입건, 나머지 2명은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폭행과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피해 학생 1명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극심한 불안과 우울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