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비승인 직무대리, 불요불급 직제편성, 부적정 가산점 등

대전시의 규정을 벗어난 인사정책들이 감사원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가 ‘직무대리’ 제도를 이용해 정원 승인 없이 임의로 4급 과장급 자리를 늘려 운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5급 상당 특별보좌관에게 3급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불요불급한 고위직 자리를 마련한 것도 지적받았다. 

17일 감사원의 ‘대전시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소속 직원을 1년 이상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의 별도정원 승인을 받아 파견하고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면 승진인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직무대리를 일시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시는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정원 승인신청을 엄격하게 심사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직무대리 방식으로 고위직 자리를 늘려 운용해왔다.

실제 지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대전마케팅공사에 파견해 공석이 된 4급 직위에 5급 직원 2명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그 기간 동안 이 2명에게는 직책급여 40만 원이 매달 지급됐다.

시는 이런 식으로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4급 과장급 직원 23명을 4개 기관(대전마케팅공사, 테크노파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상공회의소)에 별도정원 승인 없이 파견한 뒤, 공석이 된 28개 직위에 5급 직원 36명을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해 길게는 225일 동안 직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중 34명은 실제 4급 결원이 발생할 때 우선 승진임용 됐다.

사실상 전임 직무대리 인원수만큼 4급 정원을 초과해 상위직급 인력을 운용한 셈.

대전시는 또 특별보좌관들에게 규정을 벗어난 별도의 비서인력이나 사무실을 지원하기도 했다. 시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실·국장급(3급) 이상의 보조기관과 공보관(4급)에 대해서만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고 정규직비서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의 일자리특별보좌관 등 3개 직위를 운용하면서 각각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고 정규직 비서인력을 상시적으로 배치해 지원하고 있다. 5급 상당의 특별보좌관에게 3급상당의 대우를 해주고 있던 것.

5급 특보에 3급 상당 혜택…문화산업진흥원 상임이사 ‘특혜성’

2015년 1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원장 외 별도로 상임이사 직제를 신설한 것도 문제가 됐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앞서 정보통신산업 대응을 위한 조직설계 용역에서 상임이사의 필요성은 전혀 언급된 적이 없었다. 

특히 대전시 출연기관 9곳은 물론, 진흥원과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6개 시‧도 출연기관에서도 별도의 상임이사 직제를 두지 않고 있다. 그만큼 불요불급한 직제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 상임이사에게는 연 8300만 원의 고액의 연봉이 지급됐으며, 대전시 과장출신 인사가 선임돼 올해 7월 현재까지 2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이 외에도 승진후보자에게 부여되는 자격증 가산점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지적받았다. 시는 2014년 상반기부터 반기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가산점 평정에서, 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에게 0.25점 또는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 가산점 적용 시, 자격증 소지로 인해 필기시험을 면제받거나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에 응시할 땐 가산점을 주지 않도록 돼있다. 

그러나 시는 정사서 2급 자격증을 소지한 A씨가 2014년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을 면제받았음에도 3년 6개월 동안 매번 평정에서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시는 A씨 등 6명의 직원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0.25점이나 0.5점씩 가산점을 부여했다.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 하는 특수직급 임용에서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B씨 등 2명에게도 2016년부터 0.5점씩 가산점을 줬다.

감사원은 “직무대리 제도를 당초 취지대로 운용하고, 자격증 가산점 평정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며 “아무런 협의 없이 상임이사 직제를 신설하거나 출연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대전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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