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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강령

윤리적 언론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과 자유’를 동시에 가진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진실을 알려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매체와 형식에 관계없이 저널리즘의 원칙과 책무에 충실한 언론을 필요로 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윤리강령을 선언·실천한다.

1. 언론의 책임과 자유

  • 윤리적 언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언론은 취재와 보도의 자유가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언론은 건강한 공론장 형성, 공공복리 증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수호에 노력하며 권력의 감시·비판, 사회 정의 실현, 공적 책임에 역할을 다한다.

2. 진실 보도

  • 윤리적 언론은 진실을 알린다. 모든 정보는 성실하게 검증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취재원의 발언을 정확히 인용하며 발언 취지를 왜곡하지 않는다.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분리하며 보도의 의도와 기술의 방식이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유념한다.

3. 보도의 독립성

  • 윤리적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익의 관점을 지향한다.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자율성을 지킨다. 편집과 경영의 분리 원칙을 준수하며 건전한 비판 보도를 막으려는 의도적인 개입에 위축되지 않고, 상업적 이해가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투명성과 공정성

  • 윤리적 언론은 취재원과 취재 과정 등을 가능한 투명하게 알려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취재원 보호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보도에 대한 비판에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오류는 신속하고 분명하게 바로잡는다. 특정 집단이나 세력, 견해에 치우치지 않으며 사회적 갈등 사안을 다룰 때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의 관점을 지향한다. 특정한 가치와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과 견해만을 취사선택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보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는 반론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보호한다.

5. 인권 존중 감수성

  • 윤리적 언론은 취재 대상을 존중하며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을 가진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 가치가 있는 내용을 취재할 때에도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미숙하거나 동의 능력이 없는 취재원, 사건의 피해자 등을 취재할 때에는 인격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윤리적 정당성을 갖춘다.

6. 다양성 존중과 차별 반대

  • 윤리적 언론은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차별과 편견에 맞선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며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누구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한다.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 구조를 파헤치고, 이를 사회 공통의 의제로 확산시키며 편견을 일으키는 표현, 특정 계층·지역을 비하하는 표현, 성차별 표현, 사람을 대상화하는 표현을 삼간다.

7. 건강한 토론의 장 제공

  • 윤리적 언론은 소통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제공한다. 갈등 극복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영논리에 따라 특정 세력의 편에 서거나 반대편의 세력을 공격하지 않으며 사실을 부정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견제한다.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의견과 주장, 요구 등을 보도에 고루 반영한다.

8. 이해상충 경계

  • 윤리적 언론은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며 직업윤리에 충실한다. 취재·보도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며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한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취재 활동 범위 외의 혜택과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출입처나 취재원 등에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9. 저널리즘의 가능성 확장

  • 윤리적 언론은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가 언론 활동에 미치는 변화를 적극 수용한다. 보도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참여와 공유의 가치를 지향하며 디지털 매체 등을 통한 취재는 익명을 악용한 허위 정보, 여론 조작 등의 위험을 감안해 더욱 신중하게 검증한다. 기술의 발전과 시대 변화에 발맞춰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디트뉴스24 언론윤리강령 세부 실천수칙

제1조 언론의 책임과 자유

  •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취재·보도의 자유를 가지며 이 자유는 오직 시민의 권리 수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만 책임있게 행사해야 한다.
    1. (언론의 책임)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취재와 보도의 자유가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강한 공론장 형성, 공공복리 증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수호에 노력해야 한다.
    2.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디트뉴스24 언론인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3. (언론의 독립) 디트뉴스24 언론인은 건전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압력을 배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력 또는 세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4.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디트뉴스24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보호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거나 호기심 등으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6. (편견과 차별의 금지)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반대한다.

제2조 진실 보도

  • 디트뉴스24 언론인은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1. (사실과 의견의 구분)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한다.
    2. (보도의 객관성)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취재원의 발언을 정확히 인용하며 발언 취지를 왜곡하지 않는다.
    3. (균형 감각) 언론인은 경합하는 사실,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보도에서 종합적인 관점과 균형을 유지한다.
    4. (보도의 투명성)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며 모든 정보는 성실하게 검증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제3조 이해의 상충

  •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다.
    1. (사적 이익추구 금지)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이해관계 유의) 디트뉴스24 언론인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디트뉴스24 언론인은 공동취재나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의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출입처나 취재원에게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4.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금지)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의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제4조 취재수칙

  •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인터넷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취재원의 신뢰성 유무를 항상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곳에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도 정확성을 검증해 보도한다. 취재원의 증언이 감춰진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2. (재난 등 취재 시 유의)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재난이나 사고 현장을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
    3. (피해자 보호) 디트뉴스24 언론인은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4.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디트뉴스24 언론인은 도청, 몰래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5. (복제 금지) 디트뉴스24 언론인은 다른 언론사 기사를 무단 복제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취재하고 작성해 보도한다.

제5조 보도 신뢰성 확보

  • 디트뉴스24 언론인은 보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취재원 실명 보도 원칙) 디트뉴스24 언론인은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다만, 취재원 신변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기술할 수 있다.
    2. (정확한 인용)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직접인용하고, 그 발언의 취지, 강조점 등을 왜곡해 변형하지 않는다/
    3. (조사의 신뢰성)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여론조사 등 통계 수치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4. (표절의 금지)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신문, 통신, 인터넷, 잡지, 사진, 이미지, 동영상, 음원, 기타 저작권 있는 출판물 등을 인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인터넷 댓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취재에도 그 출처를 명시한다.
    5. (반론권 보장) 디트뉴스24 언론인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사전에 해명할 수 있는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6. (이미지 조작 금지) 디트뉴스24 언론인은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
    7. (선정보도 금지)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으며, 범죄수법을 자세히 보도해 모방범죄를 유발하지 않는다.
    8. (미성년자 및 성범죄 피해자 신원 보호) 디트뉴스24 언론인은 보도 시 미성년(만 18세 이하) 형사 피의자와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자살보도의 신중)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6조 편집기준

  • 디트뉴스24 언론인은 보다 품격 있는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과잉표제의 금지) 디트뉴스24 언론인은 편집 시 기사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제목을 활용하지 않는다.
    2. (기사와 광고의 구분) 디트뉴스24 언론인은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한다.
    3. (부당한 재전송 금지) 디트뉴스24 언론인은 기사의 페이지 뷰를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기사의 일부 내용 또는 제목을 변경해 재전송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7조 이용자 권리 보호

  • 디트뉴스24 언론인은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1. (이용자 참여 촉진)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게시글을 부당하게 삭제하지 않는다.
    2.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이용자가 하이퍼링크 등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되, 원치 않는 선정적 기사나 광고에 접속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3. (댓글 이용시 저작권 유의) 디트뉴스24 언론인은 댓글을 보도와 편집에 이용하는 경우 댓글 게시자의 저작권 보호에 유의한다.
    4. (댓글의 인격권 침해 유의)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이용자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제8조 어린이 보호

  • 디트뉴스24 언론인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1. (취재 시 보호책임자의 동의)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 부모, 보호자,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는다.
    2. (성범죄 보도 수칙)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관련된 성범죄를 보도할 때 해당 어린이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3.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제9조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 디트뉴스24 언론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1. (피해자 의견 청취) 디트뉴스24 언론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2. (신속한 오보 수정) 디트뉴스24 언론인은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히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3. (반론 또는 정정 보도문 게재) 디트뉴스24 언론인은 반론 또는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유념한다.

제10조 윤리기구 설치 및 쇄신 노력

  •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취재, 보도, 편집 활동의 품위를 유지하고 보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한다.
    1. (언론윤리교육) 디트뉴스24 언론인은 정기적으로 언론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윤리기구의 설치) 이 윤리강령의 실천을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3. (언론의 변화) 시대 요구에 따른 언론상의 변화, 저널리즘의 방향 등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언론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부칙

    1. 윤리강령 세부 실천수칙 위반 행위 발생 시 이를 자체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검토해 심의·조치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지켜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3. 이 실천규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