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경숙]

대전도시공사(대표 박남일)가 추진 중인 대전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놓고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와 토지소유 농민 간에 끊임없는 대립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다.

본 사업지구는 둔산권과도 비교적 가깝고 갑천과 도솔산에 둘러싸여 있어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교통 또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어 사업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일찍부터 손꼽혀온 곳이다.

대전도시공사는 보상설명회(2014년 11월 4일)를 통해 개발되는 지역에서 영농과 축산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개발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에서 상가용지 우선분양권(8-6평)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친수구역법에는 생활대책용지 공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비슷한 부산광역시의 공급사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일반 농민의 경우 경작면적 기준 4000㎡(1210평) 이상 경작자로 제한하여 일방 통지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농민은 생활대책용지마저도 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성난 농민들은 지장물 조사 거부운동과 함께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며 도시공사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심한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도시공사의 ‘갑질’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구역 과반면적이상 동의를 충족해야 하는 토지소유자 측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위하여 토지 소유주의 개별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실명제 운운하며 거부하는 등 그간의 도시공사의 사업추진 행태로 볼 때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공공의 목적으로 부득이 토지가 수용되지만 조상대대로 물려받아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

따라서 대전도시공사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소유 농민과 충분히 대화하고 농민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은 국토부 승인사업으로 415억 원의 농지전용부담금 감면에 따른 국비확보 효과와 함께 총 사업 규모도 당초 85만 6000㎡에서 폐지된 갑천변도시고속도로 부지의 새로운 편입으로 95만 1000㎡로 확대됐다. 공동주택용지 또한 29만 9000㎡에서 34만㎡로 확대되어 호수공원이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용지가 대폭 늘어나 본 사업의 흥행 가능성이 높아진 것 또한 사업전망을 한층 밝게 해주고 있다.

수년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그동안 낮은 공시지가 책정과 인상율로 재산권행사의 제한은 물론 보상가 산정 시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 자연친화적인 호수공원 명품주거단지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으로 건설사는 물론 아파트 분양 희망자를 비롯한 토지분양에도 대전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공공사업의 미명아래 본 사업의 과실이 토지소유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대전도시공사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토지 소유 농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물론 세심한 추진으로 명품 호수공원 도시로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박경숙 |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보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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