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농림부 공무원 A씨 벌금 250만원 선고

세종시에서 불법전매기간 중 수천만원대 프리미엄을 받고 아파트를 판 중앙 부처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림축산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했다"면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매제한기간의 종료를 약 1개월 20일 앞두고 전매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4일쯤 세종시 소재 모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4500만원을 받고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23일까지 전매가 제한됐음에도 이를 어기고 전매했다 덜미가 잡혔다.

A씨는 형사 처벌 이외에 자체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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