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모 신문주재 기자, 명예훼손 및 음주 잇따라 벌금형

얼마전 특정 단체의 활동에 대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던 기자가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또 다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세종에서 근무하는 C신문 주재기자 A씨.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은 A씨가 수차례 허위 또는 악의적 기사를 보도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밥드림은 지난 2009년부터 조치원역 부근에서 독거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급식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단체로, C 신문은 이 단체에 대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1년여 간 20여 차례에 걸쳐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수사기관은 밥드림측의 문제제기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고,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도 내용 중 ▲밥드림 보조금‧기부금 횡령 ▲특수임무수행자회 주식회사 설립 후 이권개입 ▲각급 기관장과 사회단체, 기업 등에 압력행사 및 이권개입 ▲후원금 세탁 등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출판물이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은 '허위'로 규정했다.

A씨는 항소심 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밥드림측은 A씨와 C신문을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밥드림측과의 소송과 별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밤 8시 40분쯤 혈중알콜농도 0.065%의 상태로 세종시 소재 도로에서 400m 가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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