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녹색연합 성명 발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까지 제기

월평공원 갑천자연하천구간

<연속보도>=대전 월평근린공원 개발 특례사업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월평근린공원 개발행위는 대기업 배불리는 민간특례사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본보 12월 6일, 12월 26일, 12월 27일자 등 보도>

녹색연합은 성명에서 “지난 27일 열린 ‘월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주민설명회의 본질은 9000억 원을 투입해 약 3000세대의 고층아파트와 조경공원을 짓는 개발사업”이라고 평했다.

이어 “월평공원은 800여종 이상의 야생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수달, 황조롱이, 멸종위기종 맹꽁이, 흰목물떼새 등 법적보호종도 다수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며 “갑천친수구역 개발에 이어 민간특례사업으로 도심의 허파 월평공원이 막개발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녹색연합은 “민간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유지인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개발해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라며 “건축 전문가도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일몰제 시행 후에 건축법상 개발이 이뤄지는 면적은 매우 한정돼 대전시가 예상하는 난개발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오히려 일몰제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훼손면적을 더 넓히게 될 것”이라며 특례사업의 허점을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지난해에 IPC자산관리와 GS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월평공원 개발사업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고 사업관련 협의를 진행한 후 지난 2월 시는 IPC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했다. 공모방식이 아닌 사업제안자에게 사업을 수주시킨 우선순위제안방식으로 진행된 것인데, 사업자 선정에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녹색연합은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5200세대 고층아파트 개발, 서구 갈마동 일대의 ‘월평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3000세대 고층아파트 개발을 보면 과연 원도심 활성화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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