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9일 김모씨 무죄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 수용

권선택 대전시장이 고문으로 참여했던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기획했던 인사에게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 관계자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그 구속력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대전지역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포럼 사무처장을 맡았던 또 다른 김모씨의 권유로 포럼의 설립 당시 초안, 그리고 권 시장의 선거운동 계획이 담긴 일명 '2014 TFT 기획안'을 권 시장 측에게 건넨 장본인이다. 이로 인해 김씨는 지난 2014년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포럼이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내용 등 권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포럼이 권 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된 유사기관이며, 권 시장 등이 포럼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펼쳤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에 협조한 김씨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가 권 시장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권 시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5년 2월 2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법정 진술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 검찰 조사 당시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증언을 거부한 김씨에 대해 곧바로 소환 조사를 벌여 결국 선거유사기관인 포럼을 설립했고, 포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포럼이 권 시장을 위한 유사기관이 아니며 포럼의 활동 또한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와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김씨는 3년만에 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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