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사기 혐의 추가 기소...김 대표, 혐의 전면 부인

구속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17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33)가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고위 관계자는 13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씨가 런던 증시 상장 등을 이유로 투자자들로부터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금액으로 따지면 45억원 정도이며 대부분 차용 형식으로 편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오후 3시께 부터 시작된 김 대표의 공판을 통해 공개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대표측에 추가 기소 내용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 대표 변호인인 황혁 변호사는 "추가 기소 내용 중 투자자로부터 12억원을 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차이가 있다"며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했고 편취했다는 공소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기망하려거나 편취하려 한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에서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었지만 모두 불출석하는 바람에 증인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추가 기소에 대해 김 대표측의 입장을 들은 뒤 김 대표가 신청한 보석청구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이 전달됐다.

재판장인 박창제 부장판사는 "구속 기소된 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변제나 설득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나 투자금 변제 방안 등 노력 없이 단순히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든 재판부를 향해서는 기소 이후 사정변경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하는데 별다른 노력 없이 보석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재차 보석 요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뒤 "보석 허가 신청에 대해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가부간 결정을 내리겠지만 그때까지 사정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김 대표측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이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은 김 대표를 향해 "투자자들에게 허위 매출 정보를 제공했는가"라며 따져 물었고, 김 대표는 "예상 매출에 대해 말한 적은 있지만 허위로 매출액을 과장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도 수의 대신 정장 차림으로 나온 김 대표는 재판장의 잇따른 질문에 긴장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김 대표의 모습을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로 예고됐으며, 아이카이스트 퇴사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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