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전 의장 불신임 가처분 신청..내주께 결정될 듯

지난 달 19일 중구의회에서 처리된 의장 불신임안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사진은 당시 의장 불신임안 처리 과정 모습.

대전 중구의회에서 진행된 의장 불신임안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된 가운데, 의장 불신임안의 적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이르면 내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정수 전 의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리에서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조형묵 부장판사)는 이 전 의장과 중구의회의 입장을 들어본 뒤 심문을 종결했다.

16일 오후 3시 30분부터 대전지법 313호 법정에서 진행된 심리에는 신청인인 이 전 의장과 변호인인 선진혜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피신청인인 중구의회에서는 법무법인 대원씨앤씨 소속 윤영훈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 전 의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지난 달 19일 중구의원 12명 중 9명이 자신의 불신임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구의회 與野 의원 9명(새누리당 4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지만 이 의장은 불신임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정을 거부했다.

의장 불신임파 의원들은 이 전 의장이 상정을 거부하자 단상을 점거한 뒤 육상래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아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찬성 9표, 반대 3표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당시 여야 중구의원 9명이 발의한 의장 불신임안.
하지만 당시 불신임안 가결과 관련해 이 전 의장은 절차상 위법이 있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전 의장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전 의장측인 선 변호사는 법원 재판에서 "임시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됐는데 임시회는 3일 전에 공고해야 함에도 1일전에 문자메시지로 공고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불신임 이유 6가지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령 위배가 아니다"고 무효를 주장했다.

이 전 의장도 "저는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하지 않는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불신임 내용도 의회에서 심한 몸싸움 했다는 데 절대 그런 일이 없으며 조작됐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중구의회측 변호인은 "의장이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기 않았기 때문에 부의장 권한으로 상정해 처리했으며, 의장 본인이 대상인 경우는 제척된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고 의장이 상임위원회의 자율권을 명백하게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한 중구의원은 "이 의장도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의장 불신임안 상정 처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 전 의장측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서면을 요구한 뒤 이르면 내주께 판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구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 보궐선거를 진행해 새누리당 소속인 하재붕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중구의회는 한지붕에 의장 두명이 활동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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