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7대 범죄 저지르면 취재지원 중단…2월 1일부터 시행


대전시와 충남도가 잇따라 언론관계 재정립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나서 제도안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대전시와 충남도는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이 확정된 언론인과 언론사에게는 보도자료 제공 등 모든 취재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

세종시가 추진 중인 언론대응 사례가 기준이 됐다. 대전과 충남, 세종시 등 3개 시·도 공보관(대변인)은 지난달 말 대전시에서 첫 협의를 갖고 보도지원 등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왔다. 
 
대전시는 시의회와 시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3개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명예훼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출입기자 및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및 광고 등 제공되었던 지원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출입기자가 명예훼손과 공갈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기자는 물론 해당 기자가 근무하는 언론사도 1년 동안 제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재는 1심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적용하되, 2심이나 3심의 결과가 바뀌면 그에 따른다.

충남도 역시 도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주요기관과 함께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 건설현장 등에서 기자를 사칭한 공갈 등 부정과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 중 다수가 공공기관 출입기자 등을 사칭해 공공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 

충남도 관계자는 “대전시와 세종시 등 충청권 지자체에서 동일한 출입조건을 유지해 건전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며 “출입처 등록만 하고 1년에 한 두 번 방문하는 언론들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에는 93개 언론사 128명, 충남도에는 314개 언론사 408명의 기자가 출입기자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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